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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3/08 [10:49]

군위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3/08 [10:49]

군위군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2012년 7월 이전 제작된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3월 정기분 부과를 실시한다. 3월 정기분에는 3,728건에 관한 부과가 이뤄질 계획이다.

 

신청자는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후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폐차, 명의이전, 저감장치 부착 등으로 환급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군위군청 환경위생과로 요청하면 환급처리가 가능하다.

 

신청대상 차량은 군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자동차로 적용기간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말소 등의 변경사항이 있거나 변경 예정인 자동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주민 대상 이장회의,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홍보로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기한 내 납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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