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는 개학 기간을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선다.
정비대상 광고물은 학교 주변의 노후·불법 간판과 음란·퇴폐·선정적인 내용의 전단·명함형 광고물,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에어라이트와 현수막 등 유동 광고물 등이다.
구는 학교 주 출입문으로부터 300m인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 경계선 200m 내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중심으로 정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적발·수거한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유동 광고물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은 과태료 부과 및 자동전화발신시스템을 통한 해당 광고 번호 차단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학생들이 불법 광고물로 인해 유해환경에 상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