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올해 1년분 자동차세를 3월중 미리 납부하면 1년치 세액의 약7.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연납신청 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비율이 최대 약9.15%에서 약2.5%까지 차등 적용되고 연납 신청은 세정과 차량세무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자동차를 이전·폐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일 및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한 경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 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오산시 ARS, 인터넷지로, 위택스, 스마트 고지서,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농협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오산시 세정과장은 3월 연납신청 및 납부기한은 3월31일까지로 연납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을시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 정기분(6월, 12월)으로 정상 부과되며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