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손실보상금 접수 현장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동안 집합금지, 영업 시간제한, 시설 내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정 부분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3일부터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진행 중이며, 충주시는 10일부터 시청 7층 및 대상업체 담당 부서에서 손실보상제도 전담 창구를 마련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도울 계획이다.
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되고 분기별 보상금은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이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손실보상 지급이 누락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기간 내 꼭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및 충주시 손실보상 전담창구(☏850-6066~67)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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