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년에 2번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선납함으로써 납세자는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7.53%를 공제받고, 군은 지방세 체납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신청은 서천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기존에 연납을 신청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연납 신청은 차량을 새로 취득한 납세자가 해당된다.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기존의 방법대로 6월과 12월 정기분 고지서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되므로 신청 후 미납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단, 자동차세 연납분에 대한 납부는 자동이체가 안 되므로, 납부 시 금융기관, 가상계좌, ARS, 인터넷 지로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이 세액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납 신청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