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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군수 품질인증마크 사용 품목 확대

농?임산물에 가공품까지…14일부터 농가 사전교육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3/10 [09:30]

청양군, 군수 품질인증마크 사용 품목 확대

농?임산물에 가공품까지…14일부터 농가 사전교육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3/10 [09:30]

안전 먹거리 생산과 국민 건강 기여를 위해 지역생산 농산물에 대한 ‘군수품질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인증마크 사용 품목을 확대하고 14일부터 참여 농가 사전교육에 나선다.

 

10일 군에 따르면,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농산물과 임산물로 인증마크 사용 품목을 제한했지만, 올해부터는 50% 이상(원?부재료) 품질인증농산물을 사용하는 가공품을 포함한다.

 

사전교육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읍?면 순회로 진행되며, 내용은 군수품질인증제 추진계획 안내,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GAP) 이해, 푸드플랜 출하 농가 보수교육 등이다.

 

군수 품질인증마크 사용 권한을 부여받으려면 반드시 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자는 1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30일간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품질인증마크 사용 권한을 신청할 수 있다.

 

품질인증마크 신청 품목은 군내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임산물, 가공품이며, 신청 자격은 푸드플랜 기획생산 참여 농가(중?소가족농)와 품질인증 대상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식품) 생산자에게 주어진다.

 

인증 절차는 신청서류 검토와 안전성 검사, 현지 심사를 거치게 되며 합격 농가에 대한 품질인증 유효기간은 1년이다.

 

군은 인증마크의 권위와 소비자 신뢰를 위해 5가지 차별화 단계와 15가지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5가지 단계는 깨끗한 환경, 무제초제, 생산이력제, 안전성 검사, 품질관리 등이며, 15가지 실천과제는 ▲오염원 차단 ▲작업환경 개선 ▲토양검정 ▲농업용수 검사 ▲생산자 교육 ▲유기합성 제초제 사용금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사용기준 준수 ▲생산이력 관리 ▲생산자실명제 ▲리콜의무제 ▲잔류농약검사(464종) ▲중금속검사 ▲규격선별 ▲저온유통체계 ▲이물질검사 등이다.

 

5가지 차별화 단계와 15가지 실천과제는 우수농산물관리기준(GAP)보다 세밀하고 엄격하다.

 

군은 올해부터 잔류농약검사 기준도 강화한다. 지난해에는 농가 단위로 최초 인증 시 1품목 이상 검사 적합 시 인증마크를 부여했지만, 올해부터는 출하를 희망하는 전 품목이 잔류농약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군은 이 같은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지속 생산을 도모하고 대도시 공공급식, 직매장 등 판로 확대에 집중하면서 농가소득 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영관 농촌공동체과장은 “군수품질인증제는 푸드플랜 성공의 필수요소”라며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 충족과 푸드플랜 참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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