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오는 3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원(분기 15만원)을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 가평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가평군에 농지(연접 시군(춘천시, 홍천군, 남양주시, 포천시, 양평군, 화천군)포함)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와 결혼하여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은 미적용하며, 만19세 이상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이 대상이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에는 19세 미만도 지급한다.
중앙정부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2020년 소득분)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환수조치 및 추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지역화폐카드 보유 시 지참하여(미보유시 신규발급)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가평군 농민기본소득은 농업과 농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경기도와 가평군이 협력하여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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