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 자동차 1만7,667대에 대해 2022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8억3,200만원을 부과한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차량 소유자에게 오염 물질 처리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정기분의 산정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그 기간 동안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차량이 말소된 경우 각 소유자별,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기간이 지나면 부과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고지서 발송 후 미납 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연납을 신청한 경우,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5% 감면한 금액으로 부과된다. 올해부터 연납으로 적용해 납부를 원할 경우, 납기 기한인 오는 31일까지 신청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연납 신청 대상은 경유 차량 차주 가운데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을 제외한 소유주로 파주시 환경보전과로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삼섭 환경보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시민들께서 납기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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