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노후된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 2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보조금을 선착순 지원 중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총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5년간(2016~2021년)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보조금으로 198억 9천 7백 여만 원, 총 9,500대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32억 5천 3백여만 원(1,764대)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본거지가 포천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되었으며,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이다. 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보조금 신청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작성 후 신분증 사본, 차량 등록증 사본과 함께 한국자동차환경협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로 등기우편 접수나 인터넷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또한 경유차 폐차 후 1톤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 할 경우 200만 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또는 친환경정책과 대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등록된 5등급 경유차량 6,626대(2021년 12월 31일 기준) 중 저공해 조치 미이행 차량 3,901대에 대해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하여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꼽히는 노후경유차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면서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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