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오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2022년도 농민기본소득을 접수받아 대상자 심사 및 확정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분기별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전년도에 사업을 추진했던 6개 시군을 포함 17개 시군에서 시행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 원(분기별 15만 원)을 포천시 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사업 신청 시작일(3월 14일) 기준 포천시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포천시와 연접한 시군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단, 중앙정부의 기본형 공익형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농업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 노동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지급받는 경우 지급 중지, 환수 조치 및 3~5년간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접수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박윤국 시장은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 해소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및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전년도 4분기 지급에 이어 올해도 사업을 추진한다.”면서 “농가 소득에 기여할 뿐 아니라 지역화폐로 지급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이끌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많은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 오는 6월 이내 지급대상자를 최종확정하고 원활히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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