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코로나19로 어려운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을 위해, 최대 2000만 원 감면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3/11 [11:23]
천안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제적 피해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연장한다.
지난해에도 시는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해 145건 4억5000여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감면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SB플라자, 청년몰, 종합복지관, 체육시설 등 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임차인들은 지난해와 같이 1%로 인하된 임대료 요율을 적용받아 8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시는 올해 총 감면액을 5억여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고 있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틔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