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이 구드래 일원 지정구역 일부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권을 위임받게 됐다.
문화재청은 부여 구드래 일원 지정구역 일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행정예고했다.
그동안 국가지정문화재 내 시설물 설치 등 모든 현상변경 행위 시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는 부여군이 허가할 수 있게 된다.
부여 구드래 일원은 매우 광범위한 면적(2,519,062.67㎡)으로 부여읍 여러 마을을 아우른다. 1983년 문화재(명승) 지정 이후 재산권 침해, 생활 불편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넓은 면적과 한정된 예산 탓에 문화재 정비도 더딜 수밖에 없었다.
부여군과 문화재청은 2020년부터 지역주민이 문화재와 바람직한 상생관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마침내 관계 전문가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기준’ 고시(예정)에 이르게 됐다.
문화재청이 제시한 시설 설치기준을 보면, 구드래 일원 지정구역을 ▲명승 및 유적공원지구 ▲경관보존지구 ▲구교지구 등 3개 구역으로 나누고, 구교지구에 한해 시설물 신축·증축·재축·개축 등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경관보존지구에는 기존 주택(무허가건물 제외)에만 구교지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번에 부여 구드래 일원 지정구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기준이 마련되면서 주민 생활과 직결된 불만과 불편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현 군수는 “앞으로도 문화재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문화재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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