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남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이 14일 남구의회 제284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를 통과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남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는 ▲구청장의 책무로 주거복지사업 지속 추진 및 예산 확보 노력 ▲주거복지 기본계획(5년 단위) 및 시행계획(연도별)수립 ▲ 주거복지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 위탁사무 지도·감독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김광수 의원은 “이번 주거복지 지원 조례로 전문성을 갖춘 ‘주거복지위원회’가 정책을 만드는데 참여하고 주거복지 정책을 전담하는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어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며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16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