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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서휘웅 위원장, 14일 대한민국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 참석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3/14 [15:16]

울산시의회 서휘웅 위원장, 14일 대한민국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 참석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3/14 [15:16]

울산시의회 서휘웅 운영위원장은 14일 광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 제6차 정기회’에 참석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 안건을 제출했다.

건의안은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주변 주민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법을 제정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과 같이 석유화학단지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해 재원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석유화학산업은 산업 특성상 기업체가 집약되어 있고 특히 울산지역에는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유독가스 누출, 연쇄폭발 등 수많은 위험 요인들을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서휘웅 운영위원장은 건의안을 통해 “국가는 국가기간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을 세계 5위로까지 발전시키면서 그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울산시민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해선 안된다”며 국회 계류 중인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발전소 주변 지역은 지역자원시설세에 포함되어 해당 지자체에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재원을 교부할 수 있지만,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지자체의 경우 안전관리나 환경개선을 위한 사회적 비용에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국가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협의해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의 개발과 주민 복리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지원금은 주변지역에 사용하되 석유화학단지 건설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변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우수의정대상 추진관련 보고 등 3건의 현안 업무와 서휘웅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출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건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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