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에서는 지난 3월 2일부터 오는 4월 1일까지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전체 주소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경기청년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현재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거나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자로 만 24세(97년 1월 2일생부터 98년 1월 1일생) 양평군 청년이다.
자격조건을 심사해 최종 선정되면 분기별 25만 원을 카드형 지역화폐인 양평통보로 지급받는다. 양평 통보는 유흥업소나 대형마트 등을 제외하고 양평군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1분기 대상자 중 작년 2,3,4분기 신청 대상자였으나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한 청년의 경우 소급신청이 가능하며, 지난해 자동신청 사전동의를 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개인정보 등 변경사항이 있다면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수정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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