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2022년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실시한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장애인의 생활편의 제공 및 이동불편 해소를 위하여 가구당 380만원을 보조하여 장애유형에 맞는 주택 개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관내 읍?면지역 및 동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가 해당된다.
장애인의 소득수준, 장애유형 및 등급, 주택개조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보수범위는 ▲문턱 낮추기 ▲화장실 개조 ▲싱크대 높이조절 ▲접근로 포장 등 원칙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로 한정한다.
지원대상 선정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신청기한은 2022년 3월 31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