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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읍?면지역 마당개 중성화 사업 신청하세요!

마당개 300마리 대상…31일까지 가까운 읍면주민센터 방문 신청

차영례 기자 | 기사입력 2022/03/15 [15:16]

제주특별자치도, 읍?면지역 마당개 중성화 사업 신청하세요!

마당개 300마리 대상…31일까지 가까운 읍면주민센터 방문 신청
차영례 기자 | 입력 : 2022/03/15 [15:16]

제주특별자치도는 읍?면지역 실외견(마당개) 중성화 사업 참여 희망자를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이번 중성화 사업은 마당개의 의도치 않은 임신으로 태어난 강아지가 쉽게 유기되거나, 목줄 없이 동네 길거리를 배회하다 동물보호센터로 들어는 악순환을 방지하고자 시행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8,000만 원이 늘어나 총 사업비 2억 원이 투입되며, 지난해와 다르게 수컷도 신청이 가능하다.

 

올 한 해 지원대상인 500가구 가운데 지난 1월 한 달 간 신청 공모를 통해 203마리가 선정됐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약 300마리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의 지원대상은 읍?면지역에서 마당 등 실외에서 키우는 반려견 300마리이며,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 순이다.

 

희망 대상자는 31일까지 읍·면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하며,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가구는 사업조건(읍면지역, 실외견 등)에 따라 잔여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 이내에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지정 동물병원은 27개다.

 

제주도가 2019년 전국 최초로 읍면지역 실외견 중성화 사업을 실시한 이후 읍면지역에서 유기견 발생은 39.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의 유기동물 발생방지 정책과제는 전국 수범사례로 확산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2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마당개의 반복적 임신과 출산이 동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유기동물 양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의무가 점차 강화되는 만큼 반려인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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