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충남도의원 ‘부동산 교란 사각지대’ 대책 촉구‘생활형숙박시설’ 주거용도 활용으로 도시과밀화 야기 및 통학로 안전 위협
충남도의회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과 민간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제335회 충남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생활형 숙박시설, 민간지식산업센터의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생활숙박시설은 지난 2012년부터 생긴 부동산으로, 현재 충남에서도 총 21개소의 생활숙박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안 의원은 “생활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시공되기 때문에 주거시설에 적용되는 주차장 등 각종 부대시설에 대한 기준이 달리 적용된다”며 “주차면수 부족으로 불법주정차가 발생하고, 아이들 통학로 안전에도 위협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무단 사용되면서 인접지역의 학교 과밀화 및 도시과밀화, 주민 간 갈등이 야기돼 주차난, 정주여건 미비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충남도는 시·군과 적극 협조해 심의 시 시설기준, 주거·교육·교통환경 등 주변환경을 고려하고, 불법 주택 전용시 이행 강제금 제재 조치를 적극 실시해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안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 취지와 달리 투기 수단으로 변한 민간지식산업센터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민간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과 그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이다.
안 의원은 “세부담 증가와 대출 제한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했다는 장점이 부각되며 민간지식산업센터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며 “지식산업센터 분양 이후 불법 업종전환에 따른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중소기업에게 보다 저렴한 사무공간을 공급하겠다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투기판으로 변질되었고, 실수요자인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수요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투기 방지 및 실수요자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충남도는 그간 입주업체의 투기행위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전매 등과 관련한 별도의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향후 민간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권한이 있는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불법 투기에 대한 현황 파악과 계도를 철저히 하고, 국회 계류중인 상위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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