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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집단격리 정신요양시설 관리 온힘

시설별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사전 지정해 확진시 집중관리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3/17 [13:24]

전남도, 집단격리 정신요양시설 관리 온힘

시설별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사전 지정해 확진시 집중관리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3/17 [13:24]

전라남도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집단격리 정신요양시설별로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하는 등 환자 관리에 온힘을 쏟고 있다.

 

지정된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은 정신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에 준하는 관리를 한다.

 

정신요양시설의 계약 의사 소속 의료기관 또는 협약의료기관이 관리의료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 우선 지정한다.

 

관리의료기관 지정 요건은 150명당 최소 의사 1~2명, 간호사 3~5명으로, 24시간 상담 및 진료,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인력 운영체계를 갖춰야 한다. 다만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 내 기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지정해 관리하게 된다.

 

정신요양시설 내 확진자는 재택치료와 동일하게 관리하되, 환자와 충분한 1대1 상담이 곤란하므로, 담당 간호사를 통해 모니터링 등 건강관리를 한다. 특히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 등 집중관리를 한다.

 

관리 대상은 해당 시설의 확진 환자로 한정하며, 병상 이동이나 격리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관리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신요양시설별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사전 지정으로, 집단감염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필요 시 지정된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현장을 방문하는 등 정신요양시설 병상 대기자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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