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시민의 편의 및 원활한 접수를 위해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동거가족 공동격리자 지정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는다.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으로 확진자의 동거가족이 수동감시로 전환됨에 따라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확진자는 보호자 1인을 공동격리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공동격리자 적용 대상은 중증장애인 및 만12세 미만 확진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만60세 이상일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이며, 가정 내 확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공동격리자는 1명만 지정이 가능하다.
또한, 공동격리자로 지정되면 자가격리자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접종완료자도 출근을 포함한 일상 외출은 허용되지 않고 의약품 구매 등의 필수 외출만이 허용된다.
공동격리자 신청은 파주시보건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