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인명 구조와 소방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를 적극 안내하고 나섰다.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원활한 소방자동차 진입을 위해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구역에 불법주정차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용구역 주차 위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에 논산소방서에서는 관내 64개소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안내 방송 송출과 홍보물 배부 등을 실시하며, 전용구역 확보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공동주택과 전통시장 등에 대한 소방차 출동로 개선 대책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산휘 대응예방과장은“공동주택 화재는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동참 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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