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징수책임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천군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14억 6000만원이며, 이중 5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43명, 체납액은 7억 52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재무과장을 포함한 지방세 관련 팀장과 팀원 등 16명을 징수책임자로 지정했으며, 5월 말까지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징수책임자는 지속적으로 징수 독려와 현장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행방불명·무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리보류 의뢰 등 효율적인 체납 정리를 추진한다.
홍경숙 재무과장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며 선택이 아닌 만큼 지방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