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 위험물관리법 개정 안내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3/18 [11:52]
천안서북소방서가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확인을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6월10일부터 위험물 운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강습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위험물 운반자는 화재 또는 폭발 위험성이 강한 물질을 담은 용기를 차량에 대량 적재해 수송하는 차량의 운전자를 의미한다. 시행일 이후 가두 검사를 통해 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위험물을 운반하다가 적발될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동철 소방서장은“이번 강화된 개정안은 2017년 창원터널 위험물 운반차량사고 등 대규모 사고 재발방지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며“자격 취득에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고 강습 교육 일정이 맞이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준비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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