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보건소,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 지원
본인부담금 월 최대 3만 원(연간 36만 원)까지 지원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3/18 [13:44]
청주시 상당보건소는 치매 어르신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를 지원한다.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만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원 받지 못하고 계시는 지역 내 치매 어르신들이 지원 대상이다.
치매치료관리비는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치매 약제비?진료비) 월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치매 약 처방전(당해 연도, 질병분류기호 F/G, 치매 약 명시), 통장 사본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상당보건소 관계자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치매 악화 지연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치매어르신들을 위해 조호물품과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제공해 지원해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