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바랍니다허가나 신고되지 않은 미등록 지하수 대상…6월30일까지 접수
세종특별자치시가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 시설에 대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미등록 지하수 시설이 계속 방치되는 경우 지하수 오염은 물론 무분별한 이용으로 지하수 고갈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안전하고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한 양성화 절차로 환경부 고시(제2021-464호, 2021. 7. 1.)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시는 이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벌칙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면제하고, 이행보증금(현금 또는 보증서 등)은 원상복구 이행확약서로 대체한다.
또한, 지적도(임야도)와 시설설치도, 준공 시 제출해야 하는 수질검사서를 면제하고 원상복구계획서의 표준양식을 제공하는 등 제출서류 간소화와 경제적 부담 완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현장점검과 불법시설 신고접수 등을 통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는 시 누리집 시민의창 신청접수 코너에 접속하거나 방문·우편접수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상하수도과 수자원보전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한 상하수도과장은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양성화를 통해 공공재인 지하수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여 후손에게 물려 줘야 한다”라며 “미등록 지하수 시설 이용자의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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