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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중증장애인 슬로프차량 지원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3/21 [07:37]

진천군, 중증장애인 슬로프차량 지원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3/21 [07:37]

진천군은 21일 (사)충북지체장애인협회 진천군지회에 장애인용 특별교통수단인 ‘휠체어 슬로프차량’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차량은 중증장애인 이동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히 개조된 차량으로 장애인이 휠체어에 탑승한 채 차량의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해 이동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장기화 되는 코로나19로 관외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스트레스 해소, 사회참여활동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2020년에는 735건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데 반해 지난해에는 서비스 이용 건수가 무려 54%가 증가한 1,131건을 기록하는 등 이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편 중증장애인 이동지원사업의 이용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관내 등록 장애인으로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2,000원, 1km당 300원으로 책정돼 있다.

 

진천군 관내에서 이용 시 상한요금 4,000원으로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며 관외 이용 시 거리나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든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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