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충청남도,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실시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4월 29일 최종 결정 공시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3/20 [10:40]

충청남도,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실시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4월 29일 최종 결정 공시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3/20 [10:40]

충남도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도내 363만 6000여 필지에 대해 올해 1월 1일 기준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의 주민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열람 대상 토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1월 25일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토지이다.

 

열람은 토지 소재지 시·군청 누리집 또는 시·군청 지적 관련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열람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산정지가의 적정성 여부, 인근토지와의 균형 유지 등을 확인한 뒤 조정이 필요하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다음달 1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토지소재지 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 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토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재검증한다.

 

재검증 결과는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자에게 개별통지 한다.

 

도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다음달 29일 개별주택가격과 함께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과세자료 및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되는 만큼 도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열람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해 의견이 있을 시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