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4월 14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행정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으로 검사 지연 과태료는 검사 지연 기간 30일 이내는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1일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부과되는 금액도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115일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 금액은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 상향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된 경우 자동차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차량 소유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시에서는 시민들이 개정사항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요 거리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리플렛 제작·배포 등을 실시해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 검사 관련 과태료와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본인 차량의 검사 일정을 미리 확인하여 검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자동차 정기검사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검사기간 사전안내 서비스를 신청해 편리하게 문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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