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적극 행정을 통해 환경적인 석면노출로 인한 피해자가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눈길을 모은다.
21일 시에 따르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받는 사람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을 받을 수 있다.
평소 금방 숨이 차고 호흡이 거칠던 시민 오 모씨(중학동 거주)는 지난해 12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시청 자원순환과를 방문했다.
시 담당자는 민원인으로부터 유년기를 보냈던 마을의 주소와 호흡기 관련 진료내역을 듣고 환경적 석면 노출로 인한 석면피해임을 직감했다. 이후 석면피해인정 신청 및 구제급여 지급절차를 설명하고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안내하여 구제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석면피해판정위원회로부터 석면폐증 3급을 인정받아 매월 약 37만원씩 앞으로 2년간 요양생활수당을 지급받게 됐다.
구제급여를 받게 된 오 씨는 “어린 시절 마을 뒷편에 있던 광산이 무슨 광산인지도 그때 당시에는 몰랐다”며,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주고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게 신경써 줘서 무척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춘형 자원순환과장은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대상자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