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김포페이 부정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하여 ‘김포시 지역화폐 신고센터 및 단속반’을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 또는 본인 명의의 타 점포로 결제받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신고접수는 국민신문고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단속반(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은 가맹점 결제 내역 모니터링과 주민 신고 등을 사전 분석 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부정유통 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지역화폐 부정유통으로 적발되는 가맹점에 대해선 행정계도 또는 지역화폐 사용 중지 및 등록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실시하여 부정행위를 근절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김포페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부정유통을 단속하고 불법 거래를 사전 차단할 것”이라며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김포페이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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