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축산물 먹거리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관내 제조·가공·판매·유통업소를 대상으로 단속 및 한우유전자 검사를 실시한다.
충청남도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며, 단속대상은 학교급식 납품업체,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품접객업(식육식당) 등 관내 축산물 제조·가공·판매·유통업소의 영업장 등이다.
주요점검사항은 ▲유통기간 위·변조 ▲포장육 재분할 포장 시 변경한 여부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 사항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미 표시 등 부 적정 기재여부 ▲식육판매업에서 수입산 쇠고기의 국내산 한우 둔갑 판매 행위 등이다.
시는 작업환경 불량 등 축산물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거나 쇠고기 원산지 및 등급 허위표시 등이 의심될 경우 해당 제품을 바로 수거해 이물질·식중독균 및 쇠고기 DNA 동일성 검사 등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하여 안전한 유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 먹거리 공급을 위해 부정축산물에 대한 집중감시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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