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원폭피해자 1세대에 매월 5만원씩 생활보조수당 지급전년도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거주 피해자 1세대에게 지원근거 마련
대구시는 올해부터 지역에 거주하는 원자폭탄피해자 1세대에게 매월 5만원씩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7월 대구시 원자폭탄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원대상은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둔 원폭피해자 1세대이다. 3월 8일부터 접수하고 있고, 연내 신청 시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해 수령할 수 있으며 현재 대상자의 약 62%가 신청을 마친 상태이다.
특히, 대구시는 현재 코로나19 유행 상황임을 감안해 고령의 대상자가 방역대응의 접점에 있는 구·군청 직접 방문으로 인한 감염우려와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대경지부(중구 수동소재)와의 협력을 통해 우편으로 신청받아 민원 절차의 안전성을 높였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는 1945년 8월에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은 분들로 대구시에는 2021년 말 기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286명의 피해자가 생존해 있으며, 대부분이 80세 이상의 고령이다.
이들은 피폭 후유증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앞서 대구시는 2019년부터 원폭피해자 권익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해 그간 아픔을 견뎌온 원폭피해자의 실상을 알리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정립하고자 피폭 희생자들을 위한 각종 추모행사와 대시민 홍보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영희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생활보조수당 지원이 지역에 계시는 원폭피해자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대구시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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