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 7일을 실시했다.
청주시는 21일부터 해외입국자가 국내접종을 완료했거나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해 접종완료자로 확인되는 경우 격리면제 대상자가 된다고 밝혔다.(단,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국내 접종력을 등록하지 않으면 이전과 동일하게 7일 격리대상자이다)
예방접종완료자는 국내?외에서 WHO 긴급승인 백신 2차(얀센은 1차) 접종 후 14~180일 이내이거나 3차를 접종완료한 자가 된다.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이력이 있는 2차 접종 완료자(얀센은 1차)는 3차 접종자와 동일하게 관리된다.
다만,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4개국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해 예방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7일 격리한다.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체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청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생활방역수칙은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소독하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검사 받기 ▲마스크 착용 생활화 및 사람 많은 곳 자제하기 등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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