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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내달 1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3/22 [07:59]

괴산군, 내달 1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3/22 [07:59]

충북 괴산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올해 1월 1일 기준 198,639필지 개별공시지에 대해 오는 4월 11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열람지가부가 비치되어 있는 민원지적과나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열람이 가능하다.

 

토지이용상황 및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 등을 고려해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 등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군청 홈페이지 또는 민원지적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재조사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괴산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박은순 민원지적과장은 “국세, 지방세 등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쉽게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주민분들게 온라인·오프라인을 모두 개방해 놓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과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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