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본부는 지난해 자체 개발한 소방호스배낭이 지난달 최종 특허 등록이 완료됐다고 23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7월 도의 직무발명 승계가 결정되면서 소방호스배낭의 특허 등록을 진행했고, 지난 1월 말 그 기능성이 인정돼 특허 결정이 확정됐다.
이는 특허 출원 후 6개월 만이며 지난달 등록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최종적으로 특허증이 발급됐다.
이로써 도 소방본부는 특허 등록 이후로 미뤄졌던 상용화와 관서별 보급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도 소방본부는 이번 특허청의 결정은 아무런 동력 없이 적재 방법에 의해 자동으로 엉키지 않고 호스가 전개되는 점이 핵심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소방호스배낭은 산림이나 주택 밀집지역 등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메고 걸어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소방호스가 전개되는 장비이다.
지난해 수 차례 실증을 거쳐 실제 산림화재에도 활용될 만큼 우수한 성능이 확인됐으며, 도 우수시책과 전국 소방 컨퍼런스 발표대회에서도 입상하는 등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호스배낭의 특허 등록은 장비개발을 위해 노력해 준 모든 직원들의 노력으로 얻은 뜻깊은 결실”이라며 “소방호스배낭이 화재현장에서 역할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