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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양평愛 청년통장 신청 접수

4월 4일부터 4월 22일까지 온라인으로, 매달 14만 원 입금시 2배로 돌려줘, 비영리 단체도 신청 가능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3/23 [10:02]

양평군, 양평愛 청년통장 신청 접수

4월 4일부터 4월 22일까지 온라인으로, 매달 14만 원 입금시 2배로 돌려줘, 비영리 단체도 신청 가능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3/23 [10:02]

양평군에서는 청년들의 관내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지원금을 지원하는 ‘2022년 양평愛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양평愛 청년통장’은 청년근로자가 매월 14만 원을 저축하면 군에서 동일금액을 매칭 적립해 3년간 최대 약 1천 8만원의 자산을 형성해 주거자금, 결혼자금, 창업자금, 자기개발비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경기도 내 기초 지차체 중에서는 양평군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특히, 기존에는 양평 관내 중소기업 및 비영리 법인까지만 신청 대상이였으나, 지난해부터 비영리 단체까지 참여 대상자를 확대, 더욱 많은 관내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대상은 공고일인 4월 4일 기준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8에서 39세 이하며 군 소재 중소기업·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0일) 이상 재직 중이며 월 과세급여 250만원 이하의 세가지 요건에 모두 충족되는 청년이다.

 

참여자로 선정 시 3년간 매월 14만 원을 지정계좌로 납입해야 하고, 중도 퇴사할 경우 최대 9개월간 납부유예 신청을 한 후 관내 기업에 재취업 시 납부를 재개할 수 있다.

신청은 4월 4일부터 22일까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공고문에 기재된 필수서류 및 추가서류를 작성해 업로드하면 된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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