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홍성읍의 한 다가구주택에 사는 김OO 할머니의 주소는 ‘오관리 OO번지’이다. 다가구주택은 아파트처럼 동·층·호의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을 받거나 월세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확정일자를 받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성군은 지난해부터 김 할머니처럼 상세주소가 없어 불편을 겪는 세입자 가구를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상세주소를 부여받고자 하는 다가구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은 군청 민원지적과로 신청하면 된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0동 101호, 2층 201호와 같은 동·층·호를 말한다. 다가구 주택은 여러가구가 살고 있어도 동·층·호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주민등록 및 각종 공적장부에 모두 같은 주소 표기된다.
이 때문에 각종 고지서나 통지서, 공문서가 정확하게 도달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거나 택배 배달 오배송 및 긴급 환자 발생, 재난안전사고시 초기대응이 어려워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군 관계자는 “원룸?다가구주택 등 공부에 정확한 주소가 표기되지 않아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 긴급상황 위치 찾기 등 주소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상세주소 부여 사업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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