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화재에 취약한 공장 등 다중밀집 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 점검을 추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화재 안전 점검은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 및 평택 물류창고 화재 발생 등 화재에 취약한 물류창고, 다중이용시설, 비닐하우스 등 다중밀집 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합동점검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를 위해 시는 합동점검반 7개반 53명을 편성해 공장 2천551개소, 물류창고 55개소, 다중이용건축물 15개소, 어린이집 316개소, 요양원 28개소, 비닐하우스 315개소 등 3천28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70건의 지적사항이 발견했으며 주요 지적사항은 비상구 및 방화문 대비통로 물건 적치, 화기 주변 난방기기 비치 및 배선 정리 등 27건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완료했으며 피난계획 미수립 및 비상연락망 미작성, 소화기 압력불량 및 유효기간 경과 등 43건은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불법소각 행위 3개소를 적발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신동헌 시장은 “다수의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를 동반한 대형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화재 예방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화재 예방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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