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신곡1동행정복지센터는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분기별, 계절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및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과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빈집실태조사(‘19.12.31. ∼‘21.01.08.)를 보면, 현재 의정부시 내 빈집은 121개소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신곡1동 청룡마을은 장암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해제된 이후, 사람들이 살지 않는 빈집이 계속 늘고 있다. 빈집이 모여있는 중심으로 우범지대가 형성되어 범죄나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신곡1동행정복지센터는 빈집으로 발생되는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점검을 분기별·계절별로 실시하고 있다. 2017년부터 신곡권역 내 빈집을 조사·발굴해 안전점검을 실시해 왔으며, 올해는 총 26개소 빈집에 대한 안전점검과 자율방범대와의 야간 합동 순찰도 실시한다.
빈집 안전점검은 분기별 1회와 해빙기(3월), 우기철(6월), 태풍대비(8·9월), 건조기(11월) 등 올해 총 9회 실시한다. 빈집 안전점검의 주요 점검 사항은 ▲전기·가스 등 차단여부, ▲대문, 창문 등 잠금 여부, ▲쓰레기 무단투기 여부, ▲노후 건물 담장 등 붕괴위험 여부 ▲범죄·청소년 탈선장소 악용 여부 등이다. 안전점검 시 전기·가스 미차단, 노후주택 담장 붕괴위험 등 긴급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빈집 소유주에게 안전점검·관리를 요청하고, 화재 및 청소년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는 빈집은 소방서, 경찰서,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함께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자율방범대와의 야간 합동 순찰은 빈집 안전점검 시 함께 실시할 계획이며, 위험요소 발견 시에는 소방서, 경찰서와의 비상 연락망 구축을 통해 빠른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빈집 안전점검과 야간 순찰은 화재 예방, 청소년 탈선과 범죄 예방,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는 물론 지역 슬럼화 방지 효과도 있다. 이를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안전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심진주 신곡권역 국장은 “빈집 점검과 야간 순찰은 안전도시를 구현하는 사전 예방 활동으로 The Green · Beauty City 의정부를 만드는 것에 유관기관과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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