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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심하지않은장애’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안내 실시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3/24 [10:49]

수원시 장안구, ‘심하지않은장애’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안내 실시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3/24 [10:49]

수원시 장안구는 3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장애4급)’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능력평가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로 장애 1~3급은 ‘심한장애’, 장애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되어 장애4급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능력평가 대상이 되었으나, 기존 4급 장애인의 경우 오는 2022년 6월 30일까지 평가가 유예된 상태다.

 

오는 6월 30일 이후에는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장애4급)’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근로능력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구 통합조사관리팀은 기초수급권을 적기에 보호하고자 사전 안내를 시작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무에 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근로를 통해 자활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제도이다.

 

김근태 사회복지과장은 “기존 ‘심하지 않은 장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보장을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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