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는 기온이 상승하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관내 소방용수시설 251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겨울철 지표면 결빙 등으로 얼었던 소방용수시설의 균열이나 내부 파손 여부를 확인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 유지를 위해 추진된다.
이에 관내 소방용수시설 251개소(지상·지하식 소화전 221, 비상소화장치·소화전함 30)를 대상으로 소화전 개폐 여부, 도로공사 등으로 인한 매몰ㆍ단수 및 임시폐쇄 현황, 소방용수시설 정상작동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소화장치를 이용한 화재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인근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바로 부과된다. 임병수 서장은“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화재 대응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금지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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