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오는 5월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집중 단속 및 홍보활동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장애인의 주차·이동 편의 향상을 통한 올바른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위반 건수가 많은 지역 위주로 단속 및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문, 안내 부착 스티커, 현수막, 안내판을 제작해 상습 위반구역에 설치 및 배부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계획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아파트, 공동주택, 가게 등에 안내문을 배포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 및 1면 주차방해 행위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2면 이상을 이중 주차해 통행로를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시에는 50만 원, 주차 표지를 위조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는 시민의 공익 신고에 의해 이뤄지는데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는 매년 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시는 밝혔다. 장병덕 경로장애인과장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우리 사회가 항상 고민해야 할 과제”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꾸준한 단속과 홍보를 실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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