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2022년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 창구’ 상시 운영10월 31일까지 온라인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부산 금정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 창구’를 오는 10월까지 상시 운영한다고 전했다.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임대인에게 재산세 건물분의 10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대료 인하액 범위 내에서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재산세가 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인하액 범위 내에서 전액을 지원한다. 단, 임대료 인하액에 관리비와 부가가치세는 제외된다.
금정구는 총 2억4백75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착한 임대인에게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서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금정구 홈페이지에서 진행되고,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방문 접수창구도 운영한다.
신청서류는 △임대인 신분증(대리 신청시 위임장 필요), △통장사본,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개인정보제공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등이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 확산으로 구민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참여해 고통을 함께 나누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끝.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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