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는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 백화점 등),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ㆍ숙박시설 포함)이다.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행위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 대상의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예방을 위해 관계인의 자발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비상구와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