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사전에 불법 건축 행위를 방지하고 불법건축물 자진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방 활동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일반인이 건축법을 이해하기 쉽지 않아 불법 건축 행위인지 모르는 채 건물을 짓거나 불법 건축물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어 올바른 이해를 돕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다.
시는 우선 불법 건축 행위로 처분 대상이 된 건축주가 직접 이행강제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계산기’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금액을 알 수 있게 해 철거 등의 빠른 의사결정을 돕자는 게 계산기의 목적이다.
또 시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불법 건축물 매매 시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의 내용을 알리는 관련 영상을 게시했다. 관내 2400곳 공인중개사사무소에도 불법 건축물 매매와 관련된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건축물의 용도별 관리안내서를 제작해 건물 관리자에게 배포하고 실제 위반사례와 건축법의 이해를 도울 상세한 내용을 담은 사례집도 제작·배포한다. 시 관계자는 “적법한 용도로 건축물을 짓고 관리해 위반 건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 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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