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제34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우수 농산물에 대한 차별화와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 자격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 설치와 운영 △브랜드의 사용신청·승인 △그 밖에 브랜드 표시와 품질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음성명작’을 사용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와 개인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군은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음성명작’의 사용자를 지정·승인한다.
전혁동 농정과장은 “농산물 공동브랜드 ‘음성명작’의 마케팅 전략 수립과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음성명작’을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