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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경유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46억 원 지원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3/28 [09:16]

보령시, 경유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46억 원 지원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3/28 [09:16]

보령시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경유차랑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46억63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740대에 27억8400만 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 91대에 1억8200만 원, 어린이 통학버스 LPG 차량 전환 16대에 1억1200만 원 등이다.

 

또 매연저감장치 부착 146대에 4억8200만 원, 동시저감장치 부착 2대에 300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65대에 10억7300만 원을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보령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 중 3500cc 이하는 최대 440만 원, 3500cc~7500cc 이하는 750만 원에서 1100만 원, 7500cc초과 및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은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대상은 관내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으로 1대당 200만 원씩 정액지원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LPG 차량 전환은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형 승용·승합 LPG 차량을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공동 소유자에게 1대당 700만 원씩 정액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 및 동시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관내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로 부착장치 종류에 따라 비용의 약 90%를 지원하고,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및 굴착기를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차종별 장치 규격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사업별 지원조건, 신청기간·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보령시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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