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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일하는 저소득층 위한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모집

근로빈곤층에게 자립의 기회를!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3/28 [09:18]

예산군, 일하는 저소득층 위한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모집

근로빈곤층에게 자립의 기회를!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3/28 [09:18]

예산군은 열심히 일하며 자립·자활의 꿈을 키우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가입 대상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자활을 위한 자금(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본인이 매월 일정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 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 가구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매월 본인저축액(10만원 이상)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매월 30만원, 3년간 최대 1080만원) 및 추가 장려금이 지원돼, 3년 만기 시 탈수급하면 최소 1440만원이 적립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매월 본인저축액(10만원 이상)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매월 10만원, 3년간 최대 360만원) 및 추가 0장려금이 지원돼, 3년 만기 시 자립역량교육(10시간)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연2회 이상, 총6회) 이수,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해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최소 720만원이 적립된다.

 

유의할 점은 공적자료를 통해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소득상한 이내임이 확인되지 않는 가구는 원칙적으로 가입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가구가 탈수급 및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데 실직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인만큼 해당하는 군민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청은 관할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서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군청 주민복지과 기초생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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