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난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영북면 운천3지구와 양문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 본격 추진에 앞서 토지소유자들과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의 필요성, 추진절차, PPT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설명하고 의견 수렴의 자리를 가졌다.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선정된 두 곳은 총 950필지 296,239㎡(89,612평)로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측량민원이 야기되어 이웃 간 분쟁 및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던 지역으로, 해당지역 토지소유자 총수와 토지면적 3분의2 이상 동의가 충족되어 경기도로부터 지구지정 승인과 국비(1억 7,556만 원)를 지원받아 일필지 조사측량 및 조정금 산정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지적재조사 특별법이 시행된 2012년부터 가산마전, 군내구읍, 신북신평, 화현, 신읍지구와 영북운천1지구 등 총 10개 지구 3,279필지 1,912,745㎡(578,605평)에 대해 사업 완료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했으며, 21년부터 추진 중인 신읍6지구와 운천2지구는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재조사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경계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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