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 내용 집중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법률 개정은 전기차 충전시설 불법주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해 전기차 이용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모든 충전시설로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대상 확대 ?충전 여부와 상관없이 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초과하여 주차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등이 있다.
아울러 개정법 시행 이전 허가받은 시설 중 주차면 50면 이상의 공공이용시설 및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총 주차면의 2% 이상에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2∼5%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법 시행 이후 허가받은 시설은 전기차 충전시설 및 주차구역을 총 주차면적의 5% 이상으로 확보해야 하며, 시는 각 시설별 용도에 따른 유예기간을 두어 안정적인 시설 설치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개정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홍보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계고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기차 이용확대를 위해 충전방해행위 단속 등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기차 구입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충전시설 관련 사항은 환경위생과환경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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